✅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 |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
신생아 수령 가능 여부 | 가능 (단, 이의신청 필요) |
1차 신청 마감일 | 2025년 9월 12일 (금) |
2차 신청 마감일 | 2025년 10월 31일 (금) |
1차 지급 금액 | 1인당 15만~45만 원 |
2차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 (국민 90%) |
이의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epeople.go.kr),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처리 | 지자체가 심사 후 개별 통보 |
사용 가능 매장 기준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종 제외) |
프랜차이즈 사용 가능 조건 | 가맹점 가능 (직영점은 불가),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만 사용 가능 |
다이소 사용 여부 | 전국 1576곳 중 483곳은 가맹점(가능), 1093곳은 직영점(불가) |
결제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결제 방식에 따른 사용처 차이 | 아래 표 참고 ⬇️ |
✅ 결제 방식별 사용 가능처 비교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 등록 가맹점 | 일부는 연매출 30억 이상 매장도 가능 (예: 심야약국)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 유흥·사행업종, 귀금속 등은 제외 |
경기도 예시 | 일부 지자체는 12억 이하만 가맹점 등록 가능 | 사용처가 좁을 수 있음. 기준 완화 논의 중 |
👶 신생아 소비쿠폰 수령 방법 정리
6월 18일 이전 출생 | 자동 대상 (주민등록 완료 시) |
6월 18일~9월 12일 사이 출생 | 이의신청 필요: 출생신고 후 9월 12일까지 신청하면 1차 지급 대상 (15만~45만 원) |
9월 13일~10월 31일 사이 출생 | 2차 지급만 가능: 출생신고 후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시 10만 원 지급 |
이의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등 증빙서류 준비 |
📌 주의사항
신생아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 대상이 됨.
지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됨.
사용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라, 헷갈릴 경우 현장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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