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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육아 때문에 일찍 퇴근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느라

정말 바쁘죠.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9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키우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해요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해요
  •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어야 해요 (또는 쓰는 중이 아니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1350)으로도 가능해요.

신청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회사의 동의서도 필요해요.


회사와 꼭 미리 상의하고

신청해야 해요!


✅ 얼마나 줄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 때문에 1일 1~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시간 일하던 사람이

6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줄인 시간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해줘요.

  • 2024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3,130원,
    월 최대 약 7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줄인 시간만큼만

지원돼요.
예: 하루 2시간 덜 일하면,

2시간 × 20일 × 3,130원

= 약 1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최대 1년(12개월) 동안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중간에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예: 6개월 쓰고, 나중에 6개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