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느라
정말 바쁘죠.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9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해요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해요
-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어야 해요 (또는 쓰는 중이 아니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1350)으로도 가능해요.
신청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회사의 동의서도 필요해요.
회사와 꼭 미리 상의하고
신청해야 해요!
✅ 얼마나 줄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 때문에 1일 1~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시간 일하던 사람이
6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줄인 시간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해줘요.
- 2024년 기준으로는
▶ 시간당 3,130원,
▶ 월 최대 약 7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줄인 시간만큼만
지원돼요.
예: 하루 2시간 덜 일하면,
2시간 × 20일 × 3,130원
= 약 1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최대 1년(12개월) 동안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중간에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예: 6개월 쓰고, 나중에 6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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