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보통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1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서 출산을 하시는 경우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선정기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가능여부 & 지원서류(추가정보탭에 있습니다) 서식 다운받기 ▼
☞ 신청방법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서울시에서도 프리랜서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서울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에도 확인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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