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25년1월에 출산예정일에서 조기태반박리로
3개월 일찍 조산하게되어 신청한 지원금 실제 지급내역]
✅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거주등록과 관계없이 지원)
구분질환코드 (질병코드 포함)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입원수술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질식유산 | O02.1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진통 | O47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대혈압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상암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 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2,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의료진의 진단서 및 분만 결과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예: 분만과 관련된 입원치료 시 최대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맘 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입원기간, 분만일자 포함)
- 단일 질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경우 병원별 진단서 각각 제출 필요
- 입퇴원진료확인서, 입퇴원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자 명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사실증명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통합신청 불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 가능)
- 사산 시 → 사산사실확인서, 의사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사본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외국 국적자의 경우 → 체류자격 확인 가능 서류(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본 등)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엄마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위험임신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간다면, 이 여정도
누구보다 단단한 엄마로 성장해가는 길이 됩니다.
고위험산모라는 단어에 너무 무겁게 눌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그 마음이 곧 아기를 향한 가장 큰 태도이자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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