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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지급내역인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25년1월에 출산예정일에서 조기태반박리로

3개월 일찍 조산하게되어 신청한 지원금 실제 지급내역]

고위험산모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고위험산모 지원금


✅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거주등록과 관계없이 지원)

구분질환코드 (질병코드 포함)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입원수술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질식유산 O02.1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진통 O47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대혈압 O30, O31
당뇨병 O24
대상암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2,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의료진의 진단서 및 분만 결과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예: 분만과 관련된 입원치료 시 최대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맘 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입원기간, 분만일자 포함)
    • 단일 질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경우 병원별 진단서 각각 제출 필요
  • 입퇴원진료확인서, 입퇴원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자 명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사실증명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통합신청 불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 가능)
  • 사산 시 → 사산사실확인서, 의사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사본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외국 국적자의 경우 → 체류자격 확인 가능 서류(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본 등)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엄마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위험임신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간다면, 이 여정도

누구보다 단단한 엄마로 성장해가는 길이 됩니다.

 

고위험산모라는 단어에 너무 무겁게 눌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그 마음이 곧 아기를 향한 가장 큰 태도이자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