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

미숙아(이른둥이)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지급내역인증)

작게 태어난 아기를 위한 지원 – 미숙아 (이룬둥이)의료비 지원제도

이른둥이(미숙아)는 출산 직후 체온 조절, 호흡 유지, 소화 기능 등이 미숙해
NICU(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 지급인증 ● 

미숙아(이른둥이)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지급내역인증)
미숙아(이른둥이)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지급내역인증)

 

✅ 지원 대상 요건

출생 체중이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직후 3일 이상 NICU에 입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예외)

✅ 지원 내용

인큐베이터 사용료,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최대 300만 원 이상까지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본인통장이아닌 배우자 통장사본도 가능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부모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며,
한 아기의 생명과 회복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입니다.

“육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일은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정부와 지역사회는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손 내밀고 있습니다.

 

 

💛 당당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정당한 권리를 꼭 누리세요.
💛 지금 필요한 건 ‘신청’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를 위한 따뜻한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