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 육아 때문에 일찍 퇴근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느라정말 바쁘죠.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알아볼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 제도는 9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해요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해요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어야 해요 (또는 쓰는 중이 아니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1350)으로도 가능해요.신청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회사의 동의서도 필요해요.회사와 꼭 미리 상의하고 신청해야 해요!✅ 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