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출산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없이 출산급여 받을수있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보통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고용노동부에서 여성 1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서 출산을 하시는 경우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선정기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이전 1 다음